질문] 3순위 ac21로 이직 ref받은 상태…

  • #488205
    ac21ref 208.***.255.20 2339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경 추가요청서류를 받고서 추가서류 보낸 상태이고 그때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같이 보냈습니다.
    취업 3순위로 지난 7월 대란때 485신청서 접수하고
    180일 지나서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가 e2 업체인데 앞으로 제가 영주권 받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다시 이직을 해야하나요…

    혹시 지금 상태에서(추가요청서류 보냈으나 아직 결과 없음)
    다른 회사로 ac21을 이용해서 다시 이직을 괜찮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ac21ref님,

      E2 업체에서도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고, AC21로 E2업체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AC21로 이직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ac21ref 208.***.255.20

      와우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