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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미국나이로 19살때 유학준비하면서 한국서 절도약식기소되어서 벌금 50만원 냈거든요.
벌금형 떨어지기 전에 F-1비자까지 다 받았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결국 가진 못했구요.지금은 일단 유럽유학을 준비중인데 유럽쪽으로 안될경우 다시 미국으로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졸업후엔 미국에서 일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구요.한국서 벌금형같은 경우 2년후면 형의실효가 된다는데, 기록 자체가 없어지진 않고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 밝혀진다던데..
그럼 나중에 미국유학비자나 영주권신청을 할때에 큰 문제가 될까요?
비도덕적범죄라서 문제가 많다고 알고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ㅠㅠ제 계획은 일단, 유럽에서 학부마치고 포토그래퍼, 감독쪽으로 경력 쌓은후 미국으로 취업 또는 예술인비자로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 후엔 영주권, 시민권도 생각하고 있구요.그런데 한때의 실수때문에 이렇게 걱정해야한다는게 너무 힘이 드네요..ㅜㅜ
제가 취업이든 뭐든 비자를 신청하는게 앞으로 적어도 4년후일듯 한데,
형의실효는 된다지만 미국쪽에서 한국에서의 벌금형 기록까지도 다 알게 되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