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후 H1비자

  • #488194
    Wish 66.***.220.22 2349

    안녕하세요
    지금 OPT 기간 중이고 2011년 1월 31일날 끝납니다.
    회사에서는 몇달동안 기간을 둔 후 H1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H1 비자를 받는 것이 10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OPT가 끝나고 2월 부터 10월까지 J1 비자(한국에서 4년제 학사, 3년 경력)로 있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해 보지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Wish님,

      OPT의 60일이 만료되기 전인 2011년 4월1일에 정확하게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 할 경우, 2011년 10월 1일까지 비자변경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동안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J-1비자는 좀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지만, Trainee로 진행 할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며, 미국 입국후 즉시 2년거주의무 Waiver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