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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1년정도 된 사람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할것 같아서,
재입국 허가서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라, 세금을 내지않고 pay(1099)를 받는데요,
보통 올해(ex:2010) 세금을 그 다음해(ex:2011) 초에 하는 형식인데,
요근래 2개월 동안 받은 pay 에 대한 tax report를 미국내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1년정도 된 사람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할것 같아서,
재입국 허가서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라, 세금을 내지않고 pay(1099)를 받는데요,
보통 올해(ex:2010) 세금을 그 다음해(ex:2011) 초에 하는 형식인데,
요근래 2개월 동안 받은 pay 에 대한 tax report를 미국내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