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용 DS-2019에 관한 질문

  • #488183
    Waiver 74.***.7.16 2728

    안녕하세요

    2003년에 J-1을 받았었구요.
    웨이버를 준비중인데 DS-2019 원본을 분실하였고 앞면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에 앞뒷면 사본이라고 되어있는데
    앞면만 제출해도 될까요?
    뒷면은 모든 DS-2019 문서가 동일하지 않나요?
    혹시 동일하다면 다른 분 DS-2019 뒷면을 복사하면 되는데.. 쩝

    다른 질문은
    현재 F-1 OPT 상태이며 내년 1월에 끝나구요 교육기관에 포닥으로 4월부터 근무합니다. 그곳에서는 6개월이 지난 10월에 H-1B 프로세싱하겠다고 하고요. 전 지금부터 10월 사이에 J-1 웨이버를 완료할 목표입니다.
    교육기관 H-1B이므로 최악의 경우 12월경에 웨이버가 완료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BK 71.***.238.64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DS-2019을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웨이버는 지금 하시면 10달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비영리연구기관 H1은 쿼터 외라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웨이버 받자마자 급행으로 하시면 2주 내에 결과통보 나올 수 있읍니다.

      H1 신청 시에 웨이버 승인서를 같이 넣어야하므로 반드시 웨이버 받은 후에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