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Gap이 3달이나 됩니다.

  • #488156
    속타네요 66.***.56.34 2330

    올해 초 노티스 없이 해고 당한 뒤 정말 여기저기 다른 회사를 찾았습니다.
    두 군데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후 말을 바꿔 스폰을 못해주겠다라고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3달째가 되어갑니다.
    다행히 직장을 구해 3월 15일 날 첫 출근을 하는데 직장에서 15일 첫 출근을하면 서류를 주겠다라고 하네요.
    3달이나 있는데 트렌스퍼가 가능이나 할까요?
    혹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두 76.***.189.74

      오늘 서류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밑에 글은 제가 격은 상황과 상담내용입니다

      와이프가 B2로 입국, F1으로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H1을 받고 전 H4인데요.
      석사학위로 접수해서 작년 10월부터 H1이 시작되었는데… 스폰서 회사사정으로 고용을 한두달 미루자고 했고, 회사에서 비자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에 지난 12월중순경에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고용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연말이라 정상적인 구직활동도 못하고 시간만 지났네요.

      1. 현재 페이스텁이나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구하면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레터를 쓰면 대체로 심사관들이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가 많던데…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2. 문제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나가야 불법체류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 경우엔 증빙서류가 없으니 10월 1일부터 18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이 끝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건지요!

      3. 만약 저희가 일단 한국으로 나간다음, H1은 포기하고 바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려는데요. 이런 선택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그리고 재입국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0/01/28
      03:52:01

      ___________답변
      1. H1b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H1b transfer를 하시는 것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으신다면 Consular Process로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출국하셨다가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2.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다면 고용관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기간은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변경시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미국내 영주권 신청,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이민 진행에는 대략 1년 반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나 H1b 스폰서를 찾으시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속타네요 66.***.56.34

      감사합니다 답변…. 근데 저는 지난 회사에서 일한 증빙서류는 있고, 그곳에서 종료된 후 3달이라는 Gap이 생긴거거든요.저도 새로 스폰서 구하느라 이 정도 시간이 걸린건데, 이런저런 상황 레러로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섭네요 이젠

    • 소리네 72.***.80.104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새로 가시기로 한 회사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직장에서 15일 첫 출근을하면 서류를 주겠다라고 하네요.”
      –>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사를 옮길 때 새로운 H1B를 신청하고 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신청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LCA 때문에 H1B를 빨리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첫 출근날에 주겠다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언제 H1B 신청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십시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저런 상황 레러로’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 회사의 H1B Petition (청원서)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연장은 승인되지 않으면, 즉 미국 내에서 transfer가 되지 않으면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지 않음),
      출국해서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만약 이전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새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즉, 이전 회사 때 받은 H1B 비자 스탬프 + 새로운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 (I-797)을 가지고 다시 입국하는 것입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2310
      [re] h-1b transfer 후에 스탬핑받아야하나요?

    • 나두 69.***.155.153

      소리네 님 말씀 동의
      저도 LCA하는데 2주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