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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에 NIW가 있는것을 접하고 생각을 하다가 EB-2 NIW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해서 안되면 그냥한국 들어가거나 H1B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 할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 그 케이스마다 승인된 사연이 구구절절하기에 통합적인 결론을 못내려서 일단 저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5월 부터 – 2006년 8월까지 어느 미국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J-1. 박사들어가기전에 J1-waiver 했구요. 2006년9월부터-2009년12월에 재료전공/졸업을 했구요. 지금은 같은 교수님 밑에서(?) 함께 OPT(2010.1월부터-12월까지)를 사용하여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닥 3개월차이죠. 논문은 퍼블리쉬된것만 7개이구요. 기다리고있는 것은 3개 입니다. 인용횟수 7개 통틀어서 4번입니다. 추천서를 6-7개정도 준비하고 있구요. independent 추천서로는 2-3개정도 준비할려 합니다.
1) 그러면 제가 EB-2 NIW 신청자격이 있고, 승인될 확률이 더 높겠죠?
1번의 답변이 yes라고 치면 서류를 준비해하는데요. 나머지것들은 다 알겠는데요. main서류라고 할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제 예상은 3월에 정상적인 접수를 하고 정상적인 프로세스기간이 소요된다고하면 12월이 되기전에 영주권이 나올수있을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쭉 보니…
I-140, I-485, I-765, I-131가 있습니다. LC승인(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I-131은 영주권 프로세스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것인데 저는 12월까지 여기에 콕 처박혀있을 꺼니깐 별 상관없을 것 같구요. 그래도 혹시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있으니 신청해두는것이 낫겠죠.
I-765는 노동허가서 신청폼인데 여기서 질문
3) OPT(12월에 끝남)끝나기전에 영주권이 나올것으로 예상하는데 I-765 작성해서 보내야하나요?
4)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I-765를 보내야하나요?
5) 영주권(greed card) 자체가 노동허가서로 가치가 있기에 영주권이 12월 이전에나온다고 가정하면 I-765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6) I-765는 opt 신청할때도 썼던폼인데 opt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주권을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이되기전 9월쯤에 opt연장을 해도 영주권 프로세스는 independent하게 굴러가겠죠?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6) 그러면 I-140는 저에게만 관련된 서류인가요아니면 가족 개개인것들도 있나요?
7) I-485는 가족도 포함되는 서류겠죠?F1-OPT는 이중의사(dual intent)가 인정됩니까 안됩니까?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