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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십니까?
현재 L1B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큰 꿈을 가지고 왔으나, 미국경제의 어려움으로 회사가 더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회사에는 현지 사장과 저만 일하고 있고
더이상의 인원 추가 계획도 없습니다. 비자는 지난해 연장을 해서 현재 2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장이 회사를 자신의 집이나 작은곳으로 이동할려고 하는데, 저는 회사가 이사를 하게되면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변호사 고용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사장집으로 이동하여 만약에 제가 당분간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민국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 사장집에서 일을 한다고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