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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판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다음주에 H1B transfer 서류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 입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외 최근에 경험 있으신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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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EB3로 신청하였고 I-485는 2007년 8월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H1B신분 이고요.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1. H1B transfer 접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나요?
2. H1B transfer 승인후 이직하는게 좋을런지요?
Transfer 접수하고 바로 이직후, 만약 H1B transfer 승인이 안되면 이전회사에 돌아 갈수 없다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