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관련 질문입니다 (485pending status)

  • #488057
    삼순위 164.***.73.81 2456

    현재 3순위 pending입니다. H1b는 3년짜리 벌써 사용하였고 ead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회사를 때려친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요 몇일전 작년 8월까지 번 돈에 대한 택스 보고를 하였는데, 회계사측에서 제가 직업이 없어진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으로 6000불정도를 리턴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학교를 다니는것을 어떻게 보면 불법 사항일수도 있는 것인데 (정확히 불법은 아니더군요), 제가 이 6000불을 죄다 받아도 될까요? 아님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지않고, 그냥 1500불정도의 리턴만 받아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지혜넘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MLB 151.***.175.208

      생활보호 대상자의 정확한 tax 용어가 무엇이지요? 영주권을 받으려 하신다면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할것입니다.

    • 3수니 136.***.69.246

      tax에 대한건 저도 잘 몰겠고…
      죄송하지만 오히려 저도 같은 처지라 궁금한데…
      EAD로 학교를 다니면서 485진행이 유지될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 하얀저녁 74.***.136.237

      원글님 문맥을 볼때 EIC 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EIC는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