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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순위 pending입니다. H1b는 3년짜리 벌써 사용하였고 ead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회사를 때려친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요 몇일전 작년 8월까지 번 돈에 대한 택스 보고를 하였는데, 회계사측에서 제가 직업이 없어진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으로 6000불정도를 리턴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학교를 다니는것을 어떻게 보면 불법 사항일수도 있는 것인데 (정확히 불법은 아니더군요), 제가 이 6000불을 죄다 받아도 될까요? 아님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지않고, 그냥 1500불정도의 리턴만 받아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지혜넘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