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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영주권자인 남편과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하였습니다. 남편이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의 신분문제는 해결하지 못한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미국에 와서 알아보니 남편회사에서 배우자비자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인 남편(결혼전 영주권획득)을 둔 저한테도 H4비자가 주어질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관광비자인 저의 신분을 미국에서 변경하는게 좋을지 아님 한국으로 들어가서 변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신분때문에 하루하루 맘이 편치않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