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출생증명서

  • #488044
    신청자 134.***.137.71 3079

    안녕하세요,

    I485의 보충서류로 birth certificate 으로 번역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더니 paralegal이 추가로 affidavits 를 요구하네요. (부모 이름이 기본증명서에 명시 안된 이유로).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추가로 affidavit를 제출하셨는지요?
    affidavit를 얻는게 번거롭고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어서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BK 198.***.177.13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어서 각종 가족관계 서류로 대체해왔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서류로 세분화되었읍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님의 이름과 생일, 당사자의 생일과 태어난 곳이 나오는 서류는 과거의 호적등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관계 증명서는 태어난 곳이 없고, 기본증명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가 않읍니다.

      님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셔야 될겁니다.

    • 류영욱변호사 76.***.9.81

      참고로 몇자 더합니다.
      RFE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엔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RFE에서 묻는 내용들 각 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편지를 작성하셔서 요구하는 증거들과 함께 동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다면 왜 이부분에 대해 RFE가 나왔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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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134.***.139.70

      RFE 안 받았습니다.

      궁금한데 호적등본은 한국에서 아직도 발급되나요?

    • BK 198.***.177.13

      예, 지난 2009년 11월에 발급받았읍니다.

    • 저는 134.***.169.226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로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는데요. 이 두가지면 출생증명서 내용이 다 커버 되는데, 이상하네요. 번역본과 함께 원본도 제출하셨는지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신청자님,

      일단 이민국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는 꼭 제출하시거나 불가능 한 경우라면 합당한 사유를 설명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운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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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