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시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88042
    eb3 궁금이 173.***.26.95 2225

    eb3 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스폰서에서 일을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스폰서에서는 일을 할수 없을텐데 어찌해야 되지요?

    이런 경우, 영주권 승인 후 동종업종의 다른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은 승인되었는데.. 스폰서에서 일은 하지도 않았고..

    할수도 없어서..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동종업종 다른회사를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eb3 궁금이님,

      영주권 신청전에 꼭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승인이 된 후에 동정업종 다른 회사를 다녀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 승인직전에 다시 RFE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140은 승인되고 I-485는 접수된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동종업체 다른 회사를 지금부터 AC21조항에 의거하여 다니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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