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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권자로 여동생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래걸린다는건 알지만 그족 상황도 지금 당장 올 형편이 아니라 이 방법이 괜찮을것 같아요.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 보니 가족당I-130 서류하나랑 자매임을 확인하는 출생증명(호적등본 영문공증 인가요)과 신청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낫나요.
전 시민권자로 여동생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오래걸린다는건 알지만 그족 상황도 지금 당장 올 형편이 아니라 이 방법이 괜찮을것 같아요.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 보니 가족당I-130 서류하나랑 자매임을 확인하는 출생증명(호적등본 영문공증 인가요)과 신청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