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초청이민 질문입니다.

  • #488031
    Kelly 24.***.205.105 2354

    제가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계신 75세의 어머니를 초청할까 고민중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데, 초청이민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예를 들면, 부양능력/월 소득) 알고 싶습니다.

    또 의료 보험을 저의 어머니를 가입해야 한다면 월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요.
    제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을 해야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ama 69.***.193.215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은 피부양자로 보험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지나다 141.***.164.201

      알고 계신것처럼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에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원글님께서 경제력이 안되실 경우는 주변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께 코사인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초청이 이루어진후에 경제력이 안되서 메디케어나 다른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코사이너 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유튜브에서 이민 변호사 또는 부모 초청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이 있더군요.

    • 지나다 199.***.103.248

      코사인? 아마도 조인트 스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인트 스폰서도 liability가 있다고 instruction에 써있습니다.
      “A joint sponsor … willing to be held jointly liable with the petitioner for the support of the intending immigrant.”

    • 지나다 141.***.164.201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Kelly님,

      경제적인 능력은 초청자와 부모님, 그리고 초청자의 가족수를 모두 더한 가계크기에 따른 Poverty Guideline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높은 소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Joint Sponser가 필요한데, 만약 부모님께서 Public Charge가 되신다면 Liability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