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관련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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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급질문 71.***.49.218 2329

    선배님들한테 급하게 H1B TRANSFER관련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회사에서H1B 비자신분으로 근무를 하였고, 1월 말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를 하였고,PAYCHECK도 받았습니다. 다만 취업비자
    TRANSFER를 하지 않은 상태로(개인사정상) 지금 회사를 통해서 H1B TRANSFER를 하려합니다.이거는 우선 영주권 받는데 실수를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2개월의 GAP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확인 해본바 H1B TRANSFER 를 해서 APPROVAL 을 받을경우는 50/50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1B TRANSFER가 된다고 하여도 H1B 승인서에 I-94쪽지가 없이 승인이
    될거고 한국대사관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바야 된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중 최근에 H1B TRANSFER해서 승인이 났을때 승인서에 I-94쪽지가 없이 승인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셨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선배 12.***.209.151

      Transfer하고난 후 승인된 I-797하단에 새로운 I-94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I-94란 전에 가지고 있던 I-94와 동일한 번호로 발근되고 단지 유효날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처음 H1을 미국에서 신분변경 하신경우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의 거주관련은 I-797만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고요 미국을 나갔다가 들어오실려면 Visa가 있어야하니 그때는 대사관가서 받으셔야 합니다.이때 초기에 받은 H1 Visa의 유효기간이 아직 살아있으시면 안받으셔도 되고 입국시 새로운 I-797을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