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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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59.***.7.217 4413

    영주권 받은지 7년 되었고, 미국서 5년 살다가 지금은 re-entry permit 받고 잠시 한국에 있습니다.
    Immigration website나 다른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할 수 있고, 5년동안 반 이상 (30개월 이상)만 미국에 살았으면 신청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디선가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continuity)가 깨지면 다시 continuity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 . . .

    그럼 저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동안 (2번의 짧은 한국 방문 포함) 미국에서 계속 살았고, 최근 2년간만 한국에 나와 있었다면, 총 해외 체류기간이 30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ng 59.***.7.217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continuity가 만족된 5년 후에 한국에 2년가량 나와 있는 경우도 continuity가 깨지는것인지 입니다.

    • 백두산 69.***.93.193

      시민권 신청일 을기준으로 해석하셔야 할듯 최근 2년간 한국에 리 엔트리 퍼밋을 받고 계시면 위에 언급하신 continuity 기간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네요
      여기서 읽은 정보로는 continuity 가 깨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j 67.***.91.165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일(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있어야 하며, 그 5년 (시민권 신청일 기준으로) 중 30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을 시민권 신청을 할 이민국이 있는 주나 그 관할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미국외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라할지라도 이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듣기로는 이런 경우는 시민권 심사가 좀 까다롭다고 하네요. 자세한 것은 밑에 복사해논것 읽어보세요.

      – Be 18 or older
      – Be a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the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 Have lived within the state, or USCIS district with jurisdiction over the applicant’s place of residence,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 Have continuous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filing the application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0 months out of the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 Reside continuously with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up to the time of naturalization
      – Be able to read, write, and speak English and have knowledge and an understanding of U.S. history and government (civics).
      – Be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all relevant periods under the law

    • 소리네 72.***.80.104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미국에 1-2년 만에 입국하면
      입국 후 4년 + 1일이 지나야 하고,
      2년을 넘기고 입국하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사실 2년을 넘겼으면 Re-entry Permit이 이미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
      미국 시민권 신청

      (3)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해외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까지는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그러므로, 귀국 후 4년 + 1일이 지나면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 Song 59.***.7.34

      위에 올려주신 글들 감사합니다.
      Continuity유지 기간과 총 미국내 체규기간 두가지가 좀 혼동이 되었었는데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에 미국 들어가면 day 1부터 다시 count 해야겠네요. 좀 아깝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쩔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