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명이 좀 모자랐던것 같습니다.

  • #487982
    one12 76.***.175.64 2317

    다시 부연설명을 넣어 올립니다.
    현제 석사학위를 하고있는 F1비자의 학생입니다. 졸업은 올해말 12월 이고요, 아내는 F2이고요, 애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I-20에 제가 한 6-7개월전에 신청하였던 economy hardship working permit 이 찍혀있더라고요. 그게 I_20에 나와있으면 한국에서 비자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학원을 통해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선 저같은 케이스를 몇번 해봤는데 모두 대사관 인터뷰에서 리젝트를 당했다네요. 이유는 애초에 비자 받을떄 충분한 스폰서가 있어서 비자가 나와 미국을 나간건데 왜 economy hardship을 신청했는지 , 또 이제 한학기 남았고 비자가 만료가되도 학교를 다니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데 무엇하러 비자를 연장하려하는지 해서 대사관에서 리젝트를 당할꺼라고 하네요. 이말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한국에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Try 해볼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되고 갈등이 됩니다.
    제가 비자를 연장하고싶은 이유는 학교 졸업후 미국에서 H1비자나 영주권신청 하고 싶어서 드런데요. 제가 알기론 비자를 변경하거나 어떤걸 어플라이를 하려면 제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되요. H1비자나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면 우선 제 F1비자를 어떻게든 그때까지 살려놔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한국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하는지 연장해도 왠지 제 졸업식에 맞춰서 비자를 내줄꺼 같기도 하고 아님 최악에 상황엔 아예 리젝트까지 당한다는 생각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CMU 71.***.121.179

      I-20 만 연장하시고 후에 OPT를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비자는 중요한게 아니고 I-20가 중요하지요.

    • one12 76.***.175.64

      감사합니다. 그럼, 비자가 만료되도 H1이나 영주권 신청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없고 I-20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H1이나 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 없다는 건가요??

    • 안가도돼요 75.***.50.230

      비자는 입국할때 필요한 것이지 입국한 다음에 체류가 합법적인가는 I-94에 나와 있는 기간까지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스탭프나 I-94에 D/S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I-20가 살아 있는 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비자가 만료가 됬어도 졸업후 OPT도 계속 하실 수 있고 다른 비자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살아 있으면 외국 출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 나가면 님의 상황에서는 다시 비자 갱신받으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 one12 76.***.175.64

      아 그러쿤요… 그럼 비자를 연장하러 한국에 가는건 Risk 가 있을수 있겠군요.
      그럼 “안가도되요” 님의 말씀은 즉, I-20만 합법적으로 살려놓으면 나중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제가 알기론 비자를 변경하거나 어떤걸 어플라이를 하려면 제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원글님은 지금 ‘비자’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비자’는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미국 내 체류신분 (status)를 뜻합니다.

      미국 내에서 H1B를 받는 것 (즉, 체류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은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고,
      비자 스탬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