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H1B transfer – 마지막 질문 – 류 변호사 님 혹은 전문가나 경험있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 #487968
    돌고돌아 192.***.61.172 2200

    A라는 회사에 일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은 H1B이며 I-485 (EB-3, PD 7/2007) 는 2007년도 8월에 신청했으며 펜딩입니다. EAD 카드도 있습니다.

    몇달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기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B회사의 외국인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말하길

    1. H1B를 B 회사로 “transfer” 시킨다. we are planning to file an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 for your benefit.

    2. B회사에 일할ㄸㅒ EAD (I-485 신청했기에)를 사용한다

    B라는 회사에서 EAD를 사용한다는 말은 AC21을 이용한다는것인데 그렇다면 H1B를 트랜스퍼 시키는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요? 훗날 영주권에 문제 생길경우 B회사에서 트랜스포된 H1B를 사용할수 있다는것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돌고돌아님,

      H-1B를 트랜스퍼 시킬 경우, 서류가 접수 된 즉시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D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돌고돌아 2010-02-26 10:21:36 조회:37 추천:0

      A라는 회사에 일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은 H1B이며 I-485 (EB-3, PD 7/2007) 는 2007년도 8월에 신청했으며 펜딩입니다. EAD 카드도 있습니다.

      몇달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기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B회사의 외국인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말하길

      1. H1B를 B 회사로 “transfer” 시킨다. we are planning to file an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 for your benefit.

      2. B회사에 일할ㄸㅒ EAD (I-485 신청했기에)를 사용한다

      B라는 회사에서 EAD를 사용한다는 말은 AC21을 이용한다는것인데 그렇다면 H1B를 트랜스퍼 시키는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요? 훗날 영주권에 문제 생길경우 B회사에서 트랜스포된 H1B를 사용할수 있다는것인가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