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받기

  • #487967
    꼭알아야함 99.***.95.168 2259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5년후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질문은
    영주권 소유자로서, 미국 ngo단체를 통해 제 3국에 나가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2년만다 한번씩을 들어와서 약 1개월씩 거주할수 있구요.
    *미국ngo단체에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받고, 세금은 담당cpa가 내줍니다.

    이런상황인데 시민권받는것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꼭알아야함님,

      규정에 따르면, “If you are at least 18 years old and: Have been employed for 5 years or more by a U.S.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incipally promotes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broad through the communications media.” 에 해당될 경우 시민권 신청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꼭알아야함 2010-02-26 09:51:27 조회:73 추천:0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5년후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질문은
      영주권 소유자로서, 미국 ngo단체를 통해 제 3국에 나가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2년만다 한번씩을 들어와서 약 1개월씩 거주할수 있구요.
      *미국ngo단체에서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받고, 세금은 담당cpa가 내줍니다.

      이런상황인데 시민권받는것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