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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EB2 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모두 green card를 받은 후에 저의 직장사정상 바로 한국을 떠날수없어 아들 1명만 미국에 머물게 하고(현재 아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있음) 나머지 3명(본인,처,딸)은 1년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년이 아니라면 얼마나 연장이 가능한지요? 일단 미국에 입국했다가 연장을 해야하는지요? 미국에서 근무할 직장에서는 양해를 해주기로 했는데,미국의 이민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