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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이번에 한국에 갑니다.
4년전 H1받은후 한국가서 둘다 stamping하고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의 트랜스퍼 그리고 몇달전에 H1연장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 혼자 한국가는데, 물론 스탬핑받은 비자가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스탬핑하는게 맞겠죠?
서류관련해서 질문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I797은 다 있는데 트랜스퍼나 연장할때 들어간 서류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신청시의 서류, 트랜스퍼시의 서류, 연장시의 서류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도 다 틀리기때문에 확실히 알고 요청해야할것같아서요. 이미 한번 스탬핑받았었는데 I797만 제출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