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중 신청자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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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ia 70.***.172.170 2202

    가족이민이었지만 신청당시 21세가 넘어버려서 저만 취업비자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 받으시고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진행중에 있는데요.
    몇달후에 시민권 신청하는걸 제 영주권 때문에 미루겠다 했더니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빨리 시민권 신청을 하고 다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재신청을 하라고 했다네요. 각각 케이스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제가 궁금한것은..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했던 케이스는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도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까봐 조심스럽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