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 off시

  • #487936
    걱정 71.***.245.233 2241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조만간 lay off될 확률이 높습니다.제 PD는 2005년 7월이고,I-485는 2007년7월에 접수하고 현재는 EA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lay off되면 현재 직업과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만약 그것조차 힘들어 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현재의 회사에서 나올때 필요한 서류(것들)같이 무엇을 받아 놓으면 좋은지요?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같은 직종이 아닌 EAD카드로 다른 직종의 사업을 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집사람 EAD로 라도)…고견 우선 감사드립니다.저와 같은 걱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꽤 되실것 같은데..힘을 내야겠죠.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걱정님,

      고용주에게서 Lay Off 되고 동종직종으로 이직도 실패한다면 규정상 I-485가 승인 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C21 규정을 적용받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려면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동종직종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은 다른 직종의 사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