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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H1b로 일해왔습니다.
직장의 사정으로 곧 그만두고
원래 공부하던 학교로 돌아가 남은 박사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학교에서는 I-20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I-539로 파일링해야 한다고 합니다.저 혼자 I539를 작성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H1b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F1으로 돌아가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안전한가요?고수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부터 H1b로 일해왔습니다.
직장의 사정으로 곧 그만두고
원래 공부하던 학교로 돌아가 남은 박사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I-20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I-539로 파일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혼자 I539를 작성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H1b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F1으로 돌아가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안전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