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영주권 진행과 현재 체류신분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 #487912
    중요질문 24.***.147.135 2307

    제가 알기론, 이민변호사가 고객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영주권 진행, 노동허가, 140, 485진행을 맡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어떤 분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분이 일하고 있는 네일가게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로 모든 프로레싱비를 받고, 현재 485 준비 단계라고 하는데요.

    1. 140은 현재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 485에서, 140에서 검사하지 않았던, 현재 체류신분, 즉 불법체류자의 식별에 의해 거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요?

    3.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체류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은지요?

    4.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민 변호사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받고, 마지막 단계 485까지 끌고 가면서 모든 영주권 진행 비용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고 , 또한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지요?

    그분은 현재, 맨하탄 김수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에게도 영주권 진행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5에서 100% 거부 당할 것인줄 알면서도, 영주권 진행의 모든 비용을 받고 나중에 발 뺌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나 이민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김수지 변호사에게 영주권 진행 비용을 돌려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 OMG 70.***.88.70

      정말 할말이 없네요. 어쩜 그런 변호사가 있는지..
      1. I-140은 회사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체류신분 상관없습니다.
      2. I-485에서 “당연히” 식별가능하지요.
      3. 불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은 desperate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믿지요. 변호사가 된다고 하자고 하면 거액을 들여 하는겁니다. 변호사는 수임료받으면 그 사람이 영주권을 받던 말던 상관없는 것이고..
      저 사는 동네에도 심각한 변호사 한명있는데..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했습니다. 피해본 사람들이 bar association에 고발하여 (한두건으로는 라이센스 박탈못합니다) 결국에 이뤄낸 쾌거지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조치를 취하면 좋지만, 지금 진행중인 사람이 reject letter을 받기 전까지는 그 변호사 믿고 따를겁니다. 그분은 믿는게 오직 그 변호사 한명이니까.

    • 정말 68.***.163.11

      245i로 들어간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변호사 정말 혼나야합니다.

    • 오마이 24.***.147.135

      245i로 들어간 것 아닙니다. 2001년 훨씬 이후입니다. 방금 전화 했더니,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네요. eligibility가 되면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85에서 체류신분 체크하면 reject되는데 그것에 대해선 설명 왜 안 해주냐니까, 100% reject되는건 아니라고 터무니 없는 말 하네요. 끝에는 모든 다큐멘트를 검토해야된다는둥, 얼버무리는데 참 할 말이 없네요. 그쪽 통해서 하는 분은 현재 영주권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는거 같아요. 불체자 구제법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서 통과되서 485 진행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이미 했으니.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진행을 시작했기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하네요. 10년후가 될지, 20년후가 될지 모르는, 상장도 안된 법안 믿고,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가 만들면서, 자세한 절차를 모르는 체류미비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비지니스를 하는 이런 변호사 조심하세요.

    • 오마이 24.***.147.135

      혹시 변호사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