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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이민변호사가 고객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영주권 진행, 노동허가, 140, 485진행을 맡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어떤 분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분이 일하고 있는 네일가게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로 모든 프로레싱비를 받고, 현재 485 준비 단계라고 하는데요.
1. 140은 현재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 485에서, 140에서 검사하지 않았던, 현재 체류신분, 즉 불법체류자의 식별에 의해 거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요?
3.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체류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은지요?
4.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민 변호사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받고, 마지막 단계 485까지 끌고 가면서 모든 영주권 진행 비용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고 , 또한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지요?
그분은 현재, 맨하탄 김수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에게도 영주권 진행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5에서 100% 거부 당할 것인줄 알면서도, 영주권 진행의 모든 비용을 받고 나중에 발 뺌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나 이민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김수지 변호사에게 영주권 진행 비용을 돌려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