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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LC job description에 한국어 능통자라는 문구를 넣으면 오딧 100%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프로젝트 경험”라는 문구를 넣어도 오딧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예전 미국 직장에서 잠깐 한국 프로젝트 한 경험이 있고 현 직장에서 제가 일 시작하기 전에 한국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구요)
LC의 초기단계에서 변호사가 job description에 넣을 qualification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미국인과 차별해할수 있는 자기만의 것) 도저히 감을 못잡겠습니다. list를 해서 보여줬지만 너무 subjective 하다고 하네요.
미국인과 차별화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국에서 일한 한국 프로젝 경험인데 이것이 오딧에 영향을 미칠 요인인가요?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