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시 Tax return 자료도 필요한가요?

  • #487817
    Eunice 71.***.193.22 3686

    저는 아직 F1으로 있고, 올 5월에 졸업하고 포닥을 할 예정입니다.
    포닥 중 NIW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간 보고한 Tax Return 자료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W2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Tax 관련 서류는 필요없나요.

    그리고 혹 포닥 중 H1B로 바꾼 후,
    추후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혹은 인터뷰시)
    Tax return 자료가 팔요한가요?

    • YC 128.***.17.243

      I-485 신청시 지난 3년간의 Federal Tax Return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IW 141.***.164.201

      윗분 말씀처럼 I-485 신청시 지난 3년간의 텍스폼 카피가 필요합니다. 텍스 신고를 하신후 매년 카피는 해두셨겠죠? 지난 3년치를 카피해서 보내면 됩니다.

      없으시다면…..IRS에 연락해서 그간의 세금 신고에 관한 서류들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W-2는 수입이 있었다는 증거 자료일뿐, 세금신고를 성실히 했다는 자료는 아닙니다.

    • *** 129.***.109.250

      저도 NIW로 영주권 받았는데 (작년 말 ) 텍스 자료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행잔고, 최근 pay stub, 고용관련 편지 1개로 충분했습니다.

    • MLB 32.***.35.141

      I-485의 instruction에 보면 tax transcript를 내야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tax return을 내야 하는 경우는…
      1) 가족이민 (초청자의 tax return이 I-864의 보충자료로 들어갑니다)
      2) 취업이민의 경우 petitioner의 재정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보충자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Tax return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Eunice 165.***.212.54

      원글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MLB님의 말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tax 서류가 보충 자료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Eunice님,

      NIW를 신청할 때 현재 직장이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직장 (Post Doc)에 대한 증빙자료 및 그동안 F-1 신분으로 일한 것이 합법적이었다는 증거로, 마지막으로 NIW승인후 취직을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적다는 근거서류로 Tax Return과 W-2를 함께 보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unice 2010-02-18 23:44:53 조회:126 추천:0

      저는 아직 F1으로 있고, 올 5월에 졸업하고 포닥을 할 예정입니다.
      포닥 중 NIW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간 보고한 Tax Return 자료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W2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Tax 관련 서류는 필요없나요.

      그리고 혹 포닥 중 H1B로 바꾼 후,
      추후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혹은 인터뷰시)
      Tax return 자료가 팔요한가요?

    • 저는 134.***.169.226

      변호사분과 함께 준비해서 최근에 승인받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 3개월 pay stub과 최근 3년간 W2 카피를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택스리턴에 대한 요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