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리님,
한국에 계시면서 4월1일에 H-1B를 신청할 경우, 승인이 되어도 10월 1일이 되어야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새 고용주로부터 고용편지를 받고 OPT와 F-1신분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다면 10월1일이 되기 전에도 계속일하실 수 있습니다.
새고용주의 편지에 추가로, 만일을 대비해서 학교측에도 연락해서 잠시 한국에 방문왔는데 다시 입국할 예정이며, 입국후 새 고용주에게서 OPT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연락을 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우편으로 학교측의 편지도 받아서 입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1B 서류 접수는 시간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야리 2010-02-18 20:08:43 조회:48 추천:0
저는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작년에 마치고OPT로 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있다가 2주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미국에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비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1일까지 접수인데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같이 진행한다면 총 비용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서류 준비기간은 어느정도 걸리셨나요?
아니면 제 OPT가 이번 10월까지라서 아직 유효하니까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하면 될까요? 제가 걱정되는게 OPT중에 미국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미 한국에 왔는데 다시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OPT로 입국 가능하다면 4월 1일 H1b 신청 후에 들어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