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I-485 접수후 스폰서를 옮길 경우

  • #487803
    탐크루지 67.***.231.188 2273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14개월만에 LC가 나와서
    곧 I-140, I-485를 접수하게 됩니다. EB-2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다른 스폰서만 찾으면 가능한건가요? 스폰서를 찾아도 새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현재 비자는 e2 임플로이 입니다.
    도움만 받고 도움은 못드리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흐미 96.***.7.130

      지금 다른 회사로 옮기신다면 LC과정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님이라면 우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작은 회사라면 사장과 큰 회사라면 직속상관과 터 놓고 이야기를 할 듯 합니다. 그렇게 상의해서 I-140을 파일링 할 수 있는 회사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파일링 하겠습니다. 최소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는 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겁니다. 요즘 2순위는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시간 보다 오히려 지금 기회를 이용하시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운을 빌어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탐크루지님,

      I-140이 승인되고 I-485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스폰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 스폰서를 구하시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라면님,

      1. H-1B 소유자가 투자영주권 신청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업무 정도까지는 이중취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투자수속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수개월 만에 조건부로 받을 수 있지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몇년동안 사업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투자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영주권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분의 2번째 생일 이전에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첫 입국시에 비자없이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영주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자녀분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