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가 궁금합니다.

  • #487802
    라면 143.***.226.42 2228

    1. H1B로 있으면서 투자이민을 해도 된다고들 하는데…
    H1B는 이중취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떤수로 열명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나요… 그리고, 투자이민일 경우 바로 영주권이 나올까요. 아니라면 몇년이나 돈을 박아둬야 나올까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하는데 바로 그 영주권으로 가능한건가요…

    2. 영주권가지고 다른나라에 일시로 나가살면서 )영주권 유지는 함) 만약 출산을 하였을 경우 그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면 부모따라 영주권을 주나요… 첫째는 나중에 한국과 미국사이서 고르라고 하는데 둘째만 영주권도 없으면 미안할까봐…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라면님,

      1. H-1B 소유자가 투자영주권 신청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업무 정도까지는 이중취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투자수속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수개월 만에 조건부로 받을 수 있지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몇년동안 사업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투자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영주권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분의 2번째 생일 이전에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첫 입국시에 비자없이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영주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자녀분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라면 2010-02-18 12:52:39 조회:40 추천:0

      1. H1B로 있으면서 투자이민을 해도 된다고들 하는데…
      H1B는 이중취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떤수로 열명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나요… 그리고, 투자이민일 경우 바로 영주권이 나올까요. 아니라면 몇년이나 돈을 박아둬야 나올까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하는데 바로 그 영주권으로 가능한건가요…

      2. 영주권가지고 다른나라에 일시로 나가살면서 )영주권 유지는 함) 만약 출산을 하였을 경우 그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면 부모따라 영주권을 주나요… 첫째는 나중에 한국과 미국사이서 고르라고 하는데 둘째만 영주권도 없으면 미안할까봐…

      감사합니다.

    • 라면 143.***.255.63

      감사합니다. 류 변호사님 투자이민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면 직접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