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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혼인신고한지 일년이 넘었구요.영주권을 받은지 8개월이 넘어섭니다.결혼 후 남편의 외도와 혼인신고를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시댁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로(남편은 여전히 총각행새를 하면 선본 여자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결혼한 것을 숨기구요.) 이혼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marriage annulment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결혼무효를 신청하게 되면 제가 받은 영주권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가 스스로 유지하던 비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영주권은 10년짜리를 받았구요.이혼을 하거나 결혼무효를 해도 제가 받은 영주권은 유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