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접수증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 #487720
    ead 74.***.165.36 2214

    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민국에 도착한 제 EAD카드 신청서가 감감 무소식입니다.

    동시에 신청했던 여행허가서는 Fee가 면제되는 485 2007년 8월 접수인데 fee를 내라고 돌려보냈더라구요. 여행허가서는 인포패스를 찾아가서 해결해볼까 생각중이지만, EAD 카드는 접수증 조차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년도 10월에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EAD를 쓸 생각이었거든요.
    똑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재접수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의견 152.***.151.71

      EDA도 인포패스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의견있으면 공유 부탁…..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ead님,

      경우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에도 기존 비용으로 I-485를 접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시마다 I-131 과 I-765도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I-485 비용으로 $1,010을 지불하신 경우가 맞다면 그 Receipt Notice 를 첨부해서 I-131과 I-765를 다시 접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ad 2010-02-15 11:34:06 조회:71 추천:0

      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민국에 도착한 제 EAD카드 신청서가 감감 무소식입니다.

      동시에 신청했던 여행허가서는 Fee가 면제되는 485 2007년 8월 접수인데 fee를 내라고 돌려보냈더라구요. 여행허가서는 인포패스를 찾아가서 해결해볼까 생각중이지만, EAD 카드는 접수증 조차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년도 10월에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EAD를 쓸 생각이었거든요.
      똑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재접수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JP 173.***.31.241

      작년 12월 말, 1월 초에 신청한 EAD 들 접수증 발급이 상당히 늦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fee 를 다시 내야한다면 재접수하시고 아니면 기다려보심이 나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