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영주권 process violation후 OPT신청에 관해서…

  • #487707
    485 67.***.243.163 2308

    저는 아직 유학생 신분으로 있구요, 졸업이 올해 5월이고 약대 졸업예정입니다.
    2006년 10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I-485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에 finger print도 두번이나 했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1년 6개월마다 다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2009년 7월에 두번째 finger print를 했습니다.) 또한 EAD가드도 가지고 있고 이미 한번 갱신을 했으며 2010년 9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 허가서 없이 한국에 두번이나 나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F-1 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해외여행 허가서가 뭔지도 몰랐지요.

    근데 최근에 영주권 신청시에 허가서 없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자동으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에 갈일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이미 violation을 했으므로 I-485를 취소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제 변호사가 485를 취소해야 OPT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요.)

    2. 취소해야 한다면 취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제 변호사가 일처리는 안하고 너무 돈만 밝혀서 정말 싫습니다.)

    3. 그리고 485취소신청후 얼마나 있다가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ad 69.***.65.71

      485신청때 같이 신청한 765로 이미 ead카드 소지하고 계시잖아요. 갱신도 해서 9월까지 유효하고…그냥 그 카드써서 일하시면 됩니다. 따로 opt신청 안하셔도 되요.

    • 원글 166.***.139.104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을 여행허가서 없이 다녀오는 위반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ead가 취소가 되는것 아닌가 해서 그러면 일하는중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안전하게 opt를 신청해야 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485를 신청하는것이 낫지않을까…
      혹시나 발각되지않고 영주권이 나와버리면 정말 좋겠지만 어떻게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만약 75.***.243.20

      출입국 전에 EAD 카드로 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유효한 비자로 출입국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H1으로 해외 출장들 자주 다니십니다. 단, 출국 전에 EAD를 사용하신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AD를 사용함과 동시에 F1 신분은 사라집니다.

    • 마숀 96.***.139.203

      현재 신분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어떤 자격으로 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영주권 자격요건이 학생신분과 상충이 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EAD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니 아직 EOS 상태가 아니며 출입국시 사용한 F1신분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영주권 violation이 아니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485님,

      F-1 신분은 H-1과는 달리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I-485 진행이 취소됩니다.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위험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실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진행중인 I-485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I-485의 Receipt Notice에 있는 주소로 취소를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서명해서 Receipt Notice의 사본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취소편지가 이민국에 도착한 즉시, 그 증거 (Fedex등) 와 취소편지의 내용을 모두 첨부해서 다시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1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통 1~2개월 사이에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485 2010-02-13 22:13:46 조회:246 추천:1

      저는 아직 유학생 신분으로 있구요, 졸업이 올해 5월이고 약대 졸업예정입니다.
      2006년 10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I-485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에 finger print도 두번이나 했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1년 6개월마다 다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2009년 7월에 두번째 finger print를 했습니다.) 또한 EAD가드도 가지고 있고 이미 한번 갱신을 했으며 2010년 9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 허가서 없이 한국에 두번이나 나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F-1 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해외여행 허가서가 뭔지도 몰랐지요.

      근데 최근에 영주권 신청시에 허가서 없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자동으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에 갈일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이미 violation을 했으므로 I-485를 취소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제 변호사가 485를 취소해야 OPT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요.)

      2. 취소해야 한다면 취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제 변호사가 일처리는 안하고 너무 돈만 밝혀서 정말 싫습니다.)

      3. 그리고 485취소신청후 얼마나 있다가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