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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유학생 신분으로 있구요, 졸업이 올해 5월이고 약대 졸업예정입니다.
2006년 10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I-485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에 finger print도 두번이나 했구요. (제가 들은 바로는 1년 6개월마다 다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2009년 7월에 두번째 finger print를 했습니다.) 또한 EAD가드도 가지고 있고 이미 한번 갱신을 했으며 2010년 9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문제는 제가 이런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 허가서 없이 한국에 두번이나 나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F-1 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해외여행 허가서가 뭔지도 몰랐지요.
근데 최근에 영주권 신청시에 허가서 없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자동으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에 갈일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이미 violation을 했으므로 I-485를 취소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제 변호사가 485를 취소해야 OPT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요.)2. 취소해야 한다면 취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제 변호사가 일처리는 안하고 너무 돈만 밝혀서 정말 싫습니다.)
3. 그리고 485취소신청후 얼마나 있다가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