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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말까지 일하고 일주일 후에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월요일 노동국 서류 파일하고 그다음 이민국 서류 파일까지 하면
20일 정도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 semi-month 로 페이첵을 받았었는데, 전 회사에서는 페이첵 발행은 협조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요,
정상적으로라면 2/15 페이첵이 마지막이어야 정상인데,
현재 변호사한테 1/31 첵까지 준 상태인데
이민국 파일은 2/20일에 할 것 같습니다.
2/15 페이첵 없이 1/31까지 일한것으로 서류를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 2/15 페이첵을 받아서 같이 보낼까요고수님들 답글 부탁드릴께요.
서류 준비로 스트레스네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