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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12월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여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receipt를 받은지는 한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질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만약 졸업후 60일(grace period)이 지나서 이민국으부터 OPT를 승인받고, EAD카드를 받는다면, 졸업후 60일이 지난시점부터 OPT를 승인받은 시점까지 제 신분은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OPT승인절차를 심사중이니까 합법적인 체류인가요?
2. 만약 승인이 늦어져서 제가 정해놓은 OPT시작일보다 지나서 EAD카드를 받게 되었을 때, OPT시작일은 제가 정해놓은 날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0일 unemployment period역시 제가 정한 OPT시작일부터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unemployment period가 줄어든 상태가 되는가요?
3. USCIS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제 receipt에 인쇄된 접수번호로 현재 status를 체크하면 initial review상태로 나옵니다. 원래 initial review상태로 있다가 바로 decision상태로 넘어가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