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승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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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질문 38.***.98.5 2310

    안녕하세요?

    2009년 12월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여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receipt를 받은지는 한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질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만약 졸업후 60일(grace period)이 지나서 이민국으부터 OPT를 승인받고, EAD카드를 받는다면, 졸업후 60일이 지난시점부터 OPT를 승인받은 시점까지 제 신분은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OPT승인절차를 심사중이니까 합법적인 체류인가요?

    2. 만약 승인이 늦어져서 제가 정해놓은 OPT시작일보다 지나서 EAD카드를 받게 되었을 때, OPT시작일은 제가 정해놓은 날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0일 unemployment period역시 제가 정한 OPT시작일부터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unemployment period가 줄어든 상태가 되는가요?

    3. USCIS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제 receipt에 인쇄된 접수번호로 현재 status를 체크하면 initial review상태로 나옵니다. 원래 initial review상태로 있다가 바로 decision상태로 넘어가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1 OPT 128.***.197.138

      1. 접수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셨으면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2. 네. 정하신 날짜부터 1년이 카운트되며 EAD를 받으시면 그 1년 범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3. initial review에서 차근차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완료후 발송하면 status가 바뀝니다. 별로 의미 없는 status check이죠.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지만 2-3달 사이에 EAD를 받으실 겁니다. OPT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직장을 잡으시고 소속기관 ISS에 알려야 합니다.

    • OPT 99.***.81.252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