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미접수 아이신분

  • #487676
    아이 체류신분 164.***.72.20 2248

    H1-B로 일하고 있는데, I-140 승인, I-485 접수 한 지 2년 반 이상 지나 EAD/AP를 신청하려합니다.

    아이가 I-485 접수가 않되었는데, EAD 로 일 시작하면 아이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아이 체류신분님,

      1. 제 생각으로는 일단 EAD를 사용하면 H-1B 신분이 취소되므로 자녀분의 H-4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2. 어떤 변호사분들은 H-1B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EAD를 사용해도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EAD를 사용해서 H-1B신분이 취소가 되었어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H-1B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아이 체류신분 2010-02-12 09:36:30 조회:79 추천:1

      H1-B로 일하고 있는데, I-140 승인, I-485 접수 한 지 2년 반 이상 지나 EAD/AP를 신청하려합니다.

      아이가 I-485 접수가 않되었는데, EAD 로 일 시작하면 아이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원글 164.***.72.20

      아니 이렇게 고마울수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