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영주권으로 바꿀시

  • #487659
    임시영주권 71.***.193.147 225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읍니다,
    다음달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할시 직장에 다녀 문제가 없었는데…작년에 회사에서 Lay off당하고 실업 수당으로 생활하다 그마져 수입이 없는 상태 입니다.

    물론 수입이 없는 상태로 세금 보고는 했읍니다.

    이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영주권 198.***.177.13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layoff, 실업수당, 세금보고와는 상관없을 겁니다.

      이 곳의 대부분의 글들은 취업영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님과는 상관없으니 걱정마십시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님,

      I-751 로 정식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자료는 그동안 두분이 함께 생활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한 데 대한 우편물과 은행통장등의 자료와 주위에 아는 분들의 편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관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임시영주권 2010-02-11 18:13:22 조회:77 추천:1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읍니다,
      다음달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할시 직장에 다녀 문제가 없었는데…작년에 회사에서 Lay off당하고 실업 수당으로 생활하다 그마져 수입이 없는 상태 입니다.

      물론 수입이 없는 상태로 세금 보고는 했읍니다.

      이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