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 상태에서 휴직 가능한가요

  • #487655
    궁금이 12.***.192.91 2273

    2005년 PD인데 7월 대란에 485 신청했습니다.
    H-1B는 연장하지 않았고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1년 정도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도 호의적입니다. 1년뒤 복귀할 계획이고 회사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민법상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법적으로 휴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후 영주권을 신청해줄 정도로 꼭 필요한 직원을 1년이나 휴직시키는 데 대한 이민국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이후 RFE를 보낼 때 이것이 납득되지 못하면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이 2010-02-11 16:33:41 조회:92 추천:0

      2005년 PD인데 7월 대란에 485 신청했습니다.
      H-1B는 연장하지 않았고 EAD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1년 정도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도 호의적입니다. 1년뒤 복귀할 계획이고 회사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민법상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