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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드디어 나홀로 영주권 EB2-NIW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
). 한단계씩 하고자 일단 I-140만 신청하고 나서, 승인되면 485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H1B로 있는데, 그냥 I-140만 신청하려는 저의 경우에 저의 아내의 H4 관련서류를 함께 보내야 하는지요?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특허가 3개가 있는데 특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