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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제가 꼭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어쩌다 보니 수입이 없어 세금 보고를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저는 2007년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1년후인 2008년에 lay off돼서 실업 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나마 실업 수당을 받을땐 그걸로라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었는데 실업수당도 끊기고 남편도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 회계사는 수입이 없음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민권딸때는 지난 5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저소득 수준으로 세금 보고 했을 경우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가난하다고 시민권을 안준다던가하는)을 당하거나 하는건 아니겠죠??노후 쇼셜 혜택을 위한 세금보고 10년 (40 credit)은 이미 다 채운 상태입니다.
시민권 따실때 혹시 세금 보고 기록이 없었지만 별 분제 없이 해결하신 분들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