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따려면 인컴이 없어도 꼭 Tax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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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세금 68.***.247.183 4848

    2년후 제가 꼭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어쩌다 보니 수입이 없어 세금 보고를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저는 2007년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1년후인 2008년에 lay off돼서 실업 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그나마 실업 수당을 받을땐 그걸로라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었는데 실업수당도 끊기고 남편도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 회계사는 수입이 없음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민권딸때는 지난 5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혹시 저소득 수준으로 세금 보고 했을 경우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가난하다고 시민권을 안준다던가하는)을 당하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노후 쇼셜 혜택을 위한 세금보고 10년 (40 credit)은 이미 다 채운 상태입니다.

    시민권 따실때 혹시 세금 보고 기록이 없었지만 별 분제 없이 해결하신 분들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시민권 세금님,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5년간 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후에 세금 보고의 의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지난 5년치의 세금 기록을 항상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님은 세법상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시겠지만, 혹 시민권신청시 만의 하나 오해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이 없는채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석변 67.***.44.138

      항상 성의있는 답변보여주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다수를 위해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중에 피해야할 문체는 “생각합니다., 인것같습니다.,”와 같이 확실성이 약간이라도 배제된 문체입니다. 왜냐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해의 소지를 피하시기 위해서 가급적 가능법(potential mood) 문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석변님,

      이민업무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법적으로 명확해 보여도 항상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제 답변중에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부분은, 대체로 정말로 아닐 수도 있는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분의 서류와 상황을 모두 검토한 이후라면 좀더 확연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가부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한 명확한 부분은 확답을 드리고, 또 되도록 한 “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는 “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조금이라도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외가 존재하는 답변들을 명확하게 “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와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세금보고를 권하고 싶었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테지요.

      제가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예외가 될 소지들에대해서 확인을 마친 분께는 좀 더 확연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예로 제가 “세금 기록을 항상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간혹 제출이 필요한 예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68.***.247.183

      두분 모두 감사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없는대로 세금 보고를 할수있다는건 몰랐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보고하는쪽으로 다시 알아 보는게 좋겠군요..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