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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e)1 misdemeanor – Domestic Battery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진행중이고
이제 막 LC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지난 6년간 미국간 살면서 교통티켓 한번도 뗀적없었는데
처음으로 어의없는 가정폭력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하루만에 보석금 $10,000($1000 bail bonds회사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3월달에 코트에 나갈 예정이고, 현재 상황에서
영주권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야한다는것도 아는데 변호사찾는것도 쉽지않구요.
그리고 미국회사 생활하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와이프가 영어를 잘못해서 무언가 오해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전혀 맞은것도 다친것도 상처도 없습니다)와이프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지금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일을 해결해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omkim2010@ 쥐메일 닷 컴.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