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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혼을하였고, 딸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있읍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있고요.이번에 시민권을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저를 시민권초청할수 있나요? 한국호적상으로는 모녀관계를 증명할수 없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이혼을하였고, 딸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있읍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있고요.이번에 시민권을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저를 시민권초청할수 있나요? 한국호적상으로는 모녀관계를 증명할수 없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