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H-1 approval -> lay off -> F-1 -> possible to transfer H-1 approval??)

  • #487615
    sharma 208.***.143.151 2372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질문 올렸는데. 답변을 못받아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다름아니고 H-1 비자 transfer에 관해서 짧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H-1b 승인을 받고, 한국가서 스탬핑 받기전에 회사에서 lay off를 11월에 당했습니다. 다시 1월에 대학원진학이유로 F-1으로 다시 입국을 하였고요.

    제 질문은..제가 만약 비자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앞으로 찾는 다면. 예전 회사에서 받았던 H-1 approval을 transfer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H-1비자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sharma님,

      H-1B의 Transfer라고 해서 절차가 틀리거나 준비서류가 더 적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AC-21규정으로 인해 신청서 접수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지금 스폰서 회사를 찾으신다면 쿼터 제한없이 H-1B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고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sharma 2010-02-10 11:57:10 조회:37 추천:0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질문 올렸는데. 답변을 못받아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다름아니고 H-1 비자 transfer에 관해서 짧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H-1b 승인을 받고, 한국가서 스탬핑 받기전에 회사에서 lay off를 11월에 당했습니다. 다시 1월에 대학원진학이유로 F-1으로 다시 입국을 하였고요.

      제 질문은..제가 만약 비자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앞으로 찾는 다면. 예전 회사에서 받았던 H-1 approval을 transfer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H-1비자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208.***.106.5

      H1에서 한국서 F1으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면, H1은 소멸되었을것 같은데. 이거 트랜스퍼가 되는거였군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흠님,

      제가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Transfer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은 서류접수 후 일을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Premium Processing을 사용해서 속히 승인을 받으신다음 일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208.***.106.5

      그러면 위의 케이스는 비자트랜스퍼가 되지 못하고, H1을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이야기였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