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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은 섬유쪽 학사학위를 갖고있고 한국에서는 약 1년반 동종업계 경력이 있으며 현재 MBA 1년차 과정을 밟으며 의류 manufacture company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금번 회사에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F1 visa에 대해서 sponsorship을 서주기로 하여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측 변호사랑 간단히 상담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H1보다는 E2로 하여 skilled employee자격으로 진행을 하는게 더 쉬울것 같다고 합니다만 짧은 상식으로 투자 이민이라 함은 일정금액을 투자해야만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은 지사장이 E2를 통해 visa를 신청했고 관련 자료가 다 구비 되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하네요…다른 한가지는 아직 이곳저곳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만,
딸애가 작년10월에 태어났고 신분상,그리고 경제적 여건상 보험을 들지 못해 medical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지요?
얼핏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중에 medical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떨지 좀 답답합니다.여러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