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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직장에서 H-1B를 1년 사용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H-1B를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 H-4 비자도 같이 트랜스퍼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직장의 변호사가 저의 H-1B만 트랜스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H-1B를 1년 사용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H-1B를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 H-4 비자도 같이 트랜스퍼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직장의 변호사가 저의 H-1B만 트랜스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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