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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6월부터 1년간 미국의 한 대학병원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실 volunteer 로 일할 예정입니다. 1년정도를 하고 다음해 미국의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보통 저같은 경우는 J1 비자를 받아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후 병원에 들어갈때는 외국인의사를 위한 미국의사단체에서 지원해주는 J1 (보통 의사들은 이것을 clinical J1 이라 부릅니다.) 혹은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H1 을 받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리서치를 할때 받은 J1 에서 병원들어 갈때에는 clinical J1 이나 H1 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비자인 H1 을 선호하는데 1년후 전환할 경우 저는 2년 귀국조항을 면제 받기 위해 복잡한 advisory letter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서류 과정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저는 F1 비자를 받아 1년간 체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J1 비자를 피하면서 어찌하든 1년간 체류하고 그 다음해 신분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영어어학연수 코스를 등록하여 F1을 받아 학교도 다니고 연구실에서 리서치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F1 비자가 1년후에 J1 이나 H1 비자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혹시 1년후 비자를 전활할때 제가 F1 으로 학교도 다니고 리서치도 했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겠는지요?답변 주시면 비자 상담문제 이문문제도 추후에도 변호사님을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