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ngan9807님,
CPT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초과하면 Full-time CPT로 간주되며, 1년이상 Full-time CPT를 사용하시면 졸업 후에 OPT를 받을 수 없습니다. Part-time CPT는 그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Full-time CPT기간에 합산하여 1년이상 사용했는지 계산하게 돕니다.
CPT는 OPT와 달리 전적으로 학교측의 DSO에게 그 권한이 있으며, 따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학교에서는 학기중에는 Full-Time CPT를 허가 해 주지 않는데, DSO를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적당한 해결책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ingan9807 2010-02-09 03:57:53 조회:24 추천:0
제가 RN 인데요, BSN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며칠전에 JOB OFFER 를 병원에서 Part time 으로 받았읍니다.
학교에서는 cpt를 주는데… 병원일이 12시간이어서, part time 이라해도,
24시간씨 일을 해야 합니다. ( 2틀만 일하면 됩니다). 4시간 over인데,
혹시 나중에 졸업하고 opt 신청할때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ull time -CPT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지… 혹시 제가 학교에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고..만약 이것을 쓴다면,OPT 를 받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