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고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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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이 67.***.34.181 2672

    현재 F2 인데, 작은규모의 집 ,혹은 부실한 집을 사서, 수리한 후 에
    약간의 이윤을 남기고 다시 팔아볼까 합니다 . 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F1 혹은 F2 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 ^=^ 72.***.253.90

      외국인도 집을 살수 있고 팔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집을 팔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0%를 IRS가 홀딩을 합니다.
      단기간에 팔고 이윤을 남긴다면, 판매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끙끙이님,

      집을 구입하시는 것, 자기가 주거할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수리하는것, 그 집을 다시 파는 것 모두 F-2신분으로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끙끙이 2010-02-09 00:53:16 조회:123 추천:1

      현재 F2 인데, 작은규모의 집 ,혹은 부실한 집을 사서, 수리한 후 에
      약간의 이윤을 남기고 다시 팔아볼까 합니다 . 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F1 혹은 F2 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에 미리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