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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제대하고 경찰관 12년을 근무했고요,
2년전에 미국와서 E2 배우자 신분입니다.
1년전에 어느 변호사님이 스폰서를 해줄테니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비, 한국형사법 관련 상담하는 역할로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변호사가 2명 있는 사무실에서 경비와 한국 형사법 상담의 역할로 영주권이 되는 건지요.
지금까지 1년을 보냈는데 얼마나 진행되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님은 현재 순위가 중단되어서 오픈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건가요.
어떤 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는 스폰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